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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2002년 11월 30일 제정
2003년 11월 30일 개정
2004년 7월 1일 개정
2004년 10월 20일 부분개정
2007년 6월 16일 부분개정
2007년 11월 20일 부분개정
2013년 11월 15일 부분개정
2019년 12월 12일 부분개정

제1조 투고규정
1. 원고의 구분

투고원고는 연구논문(Research Paper), 기술자료(Technical Information), 단보(Short Note), 논평(Review), 특집(Special Feature)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연구논문 : 지적정보 관련 분야의 독창성적인 연구결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과 결론 혹은 사실을 포함한다.

(2)기술자료 : 지적정보 관련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사실과 내용,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착상, 기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단보 : 논문의 내용에 준하는 연구의 중간 보고적 성격과 내용에 한한다.

(4)논평 : 본 학회지에 기존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원저자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충적이거나 상이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이를 투고할 수 있으며 원저자는 이에 회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 논문은 1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5)특집 : 지적정보 관련 전문분야별로 시기 적절한 과제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주제와 집필자를 선정하고 원고를 위촉한다.


2. 투고자

투고하는 논문의 저자(들) 중 1인 이상은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고, 공동으로 투고할 경우의 저자 수는 최대 5인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인의 소속 및 직위를 투고시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학회 사무국은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관리하도록 한다.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회사무국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3. 원고 표지
원고의 표지임을 명시하고, 원고의 종류, 제목, 저자 및 소속을 본문에 사용된 언어에 관계없이 표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성명의 우측상단에 *표를 하고, 아래에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등)을 기입한다.

4. 원고 분량
인쇄된 지면으로 도표 및 사진을 포함하여 연구논문은 8쪽(약12,000자) 이내, 기술자료는 4쪽(약6,000자)이내, 단보, 논평, 특집은 4쪽(약6,000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이상의 분량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할 수 있으나, 이 때 추가되는 페이지의 조판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에는 상기한 분량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 원고작성
1. 사용문자
사용문자는 한글과 영문 중 택일로 한다. 단 인명, 지명, 잡지명, 학술용어, 물질명과 같이 어의가 혼돈되기 쉽거나 한글 표기가 어려운 단어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작성용지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B5 (190㎜×260㎜) 용지에 2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교정 및 읽기가 용이하도록 용지의 상하좌우 및 행간에 적당한 여백(더블 스페이스)을 두도록 한다.

3. 용어 및 기호
용어 및 기호는 가능한 한 전문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 및 기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호는 그 기호가 처음 사용된 곳에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도록 한다.

4. 단위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units)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례상 부득이하게 다른 단위가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5. 원고 작성 형식

(1) 한글 제목

(2) 영문 제목

(3) 한글 저자명

(4) 영문 저자명

(5) 요지, 핵심용어, Abstract, keywords

(6)본문(서론, 이론, 실험방법, 결과 분석 및 고찰)

(7) 결 론

(8) 감사의 글

(9) 참고문헌


6. 연구논문 작성방법
(1) 제목

논문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어제목을 그 아래에 쓴다. 영문제목의 첫 자와 제목 중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한다.

(2) 저자명

저자명은 국문명을 위에 쓰고, 영문명을 아래에 쓴다. 영문명은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저자의 회원자격, 근무처 및 직위, 전자우편주소를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하며 비회원의 경우에는 저자의 회원자격표기를 생략한다. 저자의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는 첫번째에 표기한다.


(예) 김 지 적* · 이 정 보**
Kim, Ji Juk* · Lee, Jeong Bo**

*정회원?○○대학교 ○○대학 지적정보학과 교수(E-mail : )
**○○대학교 대학원 지적학과 박사수료
(E-mail : )

(3) 요지 및 핵심용어

논문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주요결론을 포함하여 150~200단어 정도의 분량이 되도록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 순서는 국문요지, 영문요지의 순서로 한다. 국문요지와 영문요지는 그 내용상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각각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요지는 본문의 도표, 수식 및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그 자체로서 완성된 문단이 되어야 한다. 국문요지는 “요지”로, 영문요지는 “Abstract”로 표제를 통일한다. 국문 및 영문 요지에는 핵심용어(keywords)를 5개 이내로 제시하며, 국문과 영문 용어의 뜻과 나열순서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4) 본문구성

가. 서 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논제와 관련된 연구연혁 및 동향, 연구범위 및 가정조건, 연구방법의 개요 등을 기술한다.


나. 본 론

본론에서는 기본이론, 가정, 방법론 등을 상술하고 이론적 해석, 실험, 또는 계산결과와 분석 및 유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고찰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다. 결 론

결론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해당 연구분야 및 유사한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제시한다.


라. 표와 그림의 표기방법

a.표(Table)와 그림(Figure)의 제목과 설명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나 영문도 가능하며, 본문을 참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b.표(Table)와 그림(Figure)은 아리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단, “그림 1.2” 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동일한 번호 및 제목 하에 두개 이상의 표나 그림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표나 그림에 (a), (b), …로 구분하여 소제목을 부여한다.


(예) 표 1.
Table 1.
그림 1.
Figure 1.

c.표(Table)와 그림(Figure)의 제목 끝에는 마침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마. 수식

a.수식은 문장이 서술된 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행에 작성한다.

b.수식은 행의 오른쪽 끝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본문의 장 또는 절의 번호에 관계없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순서에 따른다.

(예) (1)

바. 그림, 표 및 수식의 언급방법

그림, 표 및 수식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아래의 예와 같은 표기방법을 따른다.

(예) 표 1, 그림 4(b), 식 (7), 식 (10)과 (11)
Table 1, Figure 4(b), Eq. (7), Eqs. (10) and (11)

사. 참고문헌 인용방법

a.단독 및 2인의 저자는 모두 기재하고 3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명만 기재한다.

b.본문에 인용된 저자명과 발표년도가 동일한 경우 연도 뒤에 a, b, c로 구분한다.


(5) 감사의 글

연구수행을 위하여 받은 재정적 지원 또는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 또는 인명 등을 적어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6) 참고문헌

가. 참고문헌의 정리순서

a.참고문헌은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리순서는 국문, 영문, 독문, 불문, 일문, 중문, 기타의 순서로 한다.

b.국문논문의 경우 참고문헌은 첫 저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먼저 나열하고, 영문 및 기타 언어로 작성된 문헌은 제1저자 Last Name의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다.


나. 참고문헌의 표기방법

a.국내외 학술지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하며, 논문 제목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학술지명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김지적, 2004, “GPS 기준점 도입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제11권, 1호, pp.25~37.
Zhou, G. and Li, R., 2000, “Accuracy Evalua-tion of Ground Points from IKONOS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ry”, PE&RS, ASPRS, Vol.66, No.9, pp.1103~1112.
b.국내 외 학술발표논문집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저자, 출판년도, 인용문헌 제목, 논문집명, 주관 단체명, 인용쪽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집명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김지적·이정보, 2004, “도시계획분야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 개발”, 2004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적정보학회, pp.23~30.
Madsen, J.A., McGeary, S., Krantz, D.E., McIntire, S.S., Daniel, W.F. and Storlazzi, C.D., 1994, “Ground Penet- rating Radar Investigation of a Wetlands Replacement Site", Proc. of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Ground Penetrating Radar, Vol.2, pp.831~841.
c.저서를 인용할 경우 저자, 발행년도, 저서명, 출판사, 출판지(국외인 경우), 인용쪽 순으로 표기하며, 저서명은 인용부호 없이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이정보, 2004, 지적정보학, 바른길, pp.222~223.
Vieux, B.E., 1995, “DEM aggregation and smoothing effects on surface runoff modeling." In Wetland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 of GIS, Lewis Publishers Press, pp.205~229.

d.국내?외 학위논문을 인용할 경우 저자, 연도, 제목, 논문종류 및 학교, 학교 소재지 순으로 표기한다.

(예)
김지적, 2004, 부동산분야의 자동평가모형 활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대학교, p.39.

e.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저자, 연도, 논문제목, 사이트 기관명, 소재지(국외인 경우), URL로 표기하며, 논문제목은 인용부호 없이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Web 3d, 1997, History of the VRML Specifi-cation, U.S.A, http://gsis.hompy.com

f.참고문헌의 저자는 모두 명기함을 원칙으로 하나 5인 이상의 공동저자의 경우 간단히 표기할 수 있다.

제3조 원고 제출 및 게재
1. 제출기한
제2조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논문, 기술자료, 단보, 논평, 특집은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단, 제한된 기간 내에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고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출부수
제출원고는 그림, 표, 사진을 포함하여 4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림과 사진은 4부 가운데 1부가 원도이어야 한다. 또한 제출된 원고 중 1부를 제외한 나머지 3부는 심사제출용으로 성명과 소속을 표기하지 않는다.

3. 원고접수
투고원고의 접수일은 본회에 도착한 날로 하며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4. 게재순서
제출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심사과정과 그 외 편집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원고 반송 및 제출
투고된 원고 중 제2조 1항에 규정한 범주에 크게 벗어난 원고,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원고, 명암이 뚜렷하지 않은 사진이 포함되는 등 심사, 편집 및 인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한다. 논문심사에 통과하여 게재가 판결을 받은 투고자는 그 논문을 파일로 본 학회에 제출한다.

제5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심사료
투고자는 원고 1편당 심사료 60,000원을 논문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원고에 대하여 회원 저자 중 당해연도 회비 미납자는 회비납부 후에 원고를 접수한다.

2. 게재료
본지에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 등의 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게재료 50,000원을 지불하여야 하며, 연구비지원을 받아 감사의 글을 싣는 경우는 14만원을 논문게재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 각 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실비를 추가로 징수한다.

(1)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2) 동판을 사용할 경우

(3) 불결한 도면을 정정 또는 정서할 경우

(4)20부 이상의 별쇄를 요구하구나 또는 별쇄의 표지를 요구할 경우


제6조 별쇄본
논문게재 후 별쇄본은 저자 2인까지는 20부를 그 이상의 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1인 추가시마다 10부를 추가로 하여 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제7조 발간 및 접수기한
본 학회지는 매년 3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일자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따라서 논문은 발간일의 2개월 전까지 투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저작권 및 저자의 책임

1.학회지에 투고된 저작물의 개개 저작권은 각 저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편집저작권만을 가진다. 따라서 개재내용에 대하여는 투고자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2.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 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3.채택되어 출판될 논문과 발표자료의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저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출된 논문과 발표자료가 채택될 경우 그 지적소유권을 한국지적정보학회에 위임한다. 지적소유권 위임은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과 모든 형태의 전부 및 일부의 인쇄, 복제, 출판, 배포, 유통, 인터넷서비스, 온라인 전송 및 이에 의한 재정적 수익의 관리를 포함한다. 대표저자는 이 위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논문이 원본임을 보증한다. 대표저자는 모든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이 논문의 지적소유권을 한국지적정보학회에 위임한다.”


제9조 규정의 준수의무
투고자는 원고 작성 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건에 부합할 때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0조 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1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0년도 제22권 제1호 발간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