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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요령

한국지적정보학회지는 2010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입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때에는

1. 반드시 학회정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투고년도 년회비까지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논문심사에 통과되더라도 게재가 보류됩니다.


2. 온라인 투고자는 '논문투고규정 제8조의 3'에 동의함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논문투고 화면에서 동의한 자만 온라인투고가 가능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투고된 논문은 '논문투고규정 제8조의 3'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고된 논문의 지적소유권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출판을 위한 편집과 온라인 서비스와 수익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한국지적정보학회에 위임한다는 조항입니다.)


<논문투고규정 제8조의 3>
채택되어 출판될 논문과 발표자료의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저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출된 논문과 발표자료가 채택될 경우 그 지적소유권을 한국지적정보학회에 위임한다.
지적소유권 위임은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과 모든 형태의 전부 및 일부의 인쇄, 복제, 출판, 배포, 유통, 인터넷서비스, 온라인 전송 및 이에 의한 재정적 수익의 관리를 포함한다. 대표저자는 이 위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논문이 원본임을 보증한다. 대표저자는 모든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이 논문의 지적소유권을 한국지적정보학회에 위임한다.”


3. 홈페이지 내에 있는 온라인 논문투고신청을 하시면 되며, 온라인 투고신청이 어려울 시 학회 메일로 문의해주십시오.
(Email : kcia1999@naver.com)


4. 심사료 6만원을 학회납입계좌로 납부하여주십시오.


5. 심사결과 게재가능으로 판정되면 추가로 게재료 50,000(별쇄본 인쇄비 포함)원 을 납부합니다. 연구비지원을 받아 감사의 글을 싣는 경우는 게재료 14만원을 납부합니다.


납입 온라인 계좌 : 농협 301-0071-5512-51
예금주 : (사)한국지적정보학회

6. 학회비 미납자와 심사료 및 게재료 미납자의 논문은 게재가 보류됩니다.


한국지적정보학회